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인구가 크게 늘면서 차량 충돌과 화재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인 50대 A 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 측면에 부딪혔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지하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2차로를 달리던 B 씨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발생한 전동 보드 사고가 모두 441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킥보드에 탑승한 채로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동승자를 탑승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외에도 배터리 충전 등으로 발생한 화재도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에선 오후 6시부터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나 3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13일에도 부산 북구 한 아파트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나 연기를 흡입한 주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화재 대부분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너무 오래 충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로로 사용되는 비상구나 현관문 근처에서의 충전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