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변협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또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며 "피해를 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변협은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됐다"면서 "국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