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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에서 하교 중이던 여중생을 폭행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지명수배 중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헝가리 국적의 불법체류자 A(35) 씨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학생 B 양의 중요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양을 향해 웃은 뒤 갑자기 다가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직업과 휴대전화 등이 없어 도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거지인 고시텔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한 결과, A 씨는 지난 2018년으로 체류 기한이 만료돼 약 4년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폭행 전과자로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젊은이들이 외국인인 나를 보고 험한 말을 해 참아왔다"며 "사건 당시 뒤에서 피해자가 흉을 보고 무시한 것 같아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 양은 병원 치료 후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건을 확인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신병을 넘겨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