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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양모 장 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 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 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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