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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투표 불가능' 선관위에 "월권 아닌가" 반발

장제원, '국민투표 불가능' 선관위에 "월권 아닌가" 반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이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월권"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윤 당선인 취임 후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 국민에 직접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겁니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不)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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