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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지방선거와 같이 실시"

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지방선거와 같이 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나섰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을 발판으로 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으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은 오전 간부 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장 비서실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언급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의 위헌성이나 요건·절차 충족 여부에 대해 "요건과 절차를 다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수사 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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