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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기소 검사 수사

공수처,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기소 검사 수사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사건 담당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별입건에서 자동입건 방식으로 바뀐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유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유 씨를 기소한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자신을 재판에 넘긴 담당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유 씨 측은 당시 "검찰 조직이 10여 년 동안 증거 조작과 권한 남용을 통해 유 씨를 간첩으로 낙인찍으려 했지만,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범죄가 처벌됨으로써 다시는 국가 폭력, 국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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