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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선 출마 국회의원, 30일까지 사퇴해야 보선도 동시 실시"

선관위 "지선 출마 국회의원, 30일까지 사퇴해야 보선도 동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사퇴해야 보궐 선거가 지선과 함께 실시 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보궐 선거 일정과 별개로 현역 국회의원이 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5월 2일까지는 사직해야 합니다.

만약 4월 30일을 넘겨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가 6월 지선을 넘겨 내년인 2023년 4월 5일까지 미뤄집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타 지방의회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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