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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검수완박' 입법 강행 수순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검수완박' 입법 강행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위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법사위 소속 무소속 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포함해 모두 2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 야당 몫 1명을 무소속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찬반은 4대 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3인과 그 외 정당의 3인으로 구성됩니다.

양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의결정족수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 사보임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양 의원이 어제(19일) 민주당 당론과 반대로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향자 의원 (사진=양향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민 의원은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그동안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제 본인 명의로 반대 의견을 낸 양 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참을 호소해 왔는데 언론에 알려졌듯 쉽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만큼 그 과정에서 당의 고민이 있었다"며,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민 의원 개인의 결단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양향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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