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