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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4월 국회 통과' 시동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 등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공포 후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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