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해당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특검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오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