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2 단독 (판사 곽경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밤 10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이면도로에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쯤 C 양을 어린이집에서 하원 시킨 뒤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등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B 씨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고양시로 이동해 C 양을 거리에 유기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에 낯선 곳에 유기된 C 양은 울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친부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친모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고, 다음날인 11월 27일 경기 고양시 인근에서 A 씨와 B 씨를 각각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으로 친분을 쌓아오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엄마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용서를 빌겠다"고 했습니다.
B 씨 또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아동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뒤 자책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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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