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6월 열립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9일로 지정했습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해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 이 전 지사가 법정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전 지사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전 지사는 재판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대선 당시 재조명돼 논란이 됐습니다.
김 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전 지사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는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응하지 않자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취소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당시 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