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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이후 국민의힘 1호 법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윤석열 당선 이후 국민의힘 1호 법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1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그제(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등이 재건축하려면 거쳐야 할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가 30%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진단이란 낡은 주택이 재건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으로, 아파트가 너무 낡아 위험하고, 살기도 불편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법상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며 재건축 추진 아파트 대다수가 이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늘어난 것인데, 그렇다 보니 생활하기 불편한 아파트도 구조상 큰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이 어려진 것입니다.

재건축 남발을 막고,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정밀안전진단기준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도 낮추는 등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는 시행령을 개정해 구조 안전성 비중을 높였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 비중을 다시 낮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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