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소속 검찰청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 검사는 어젯(10일)밤 페이스북을 통해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다"며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라며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시절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자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후 관련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하면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사표가 곧장 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