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5월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예우를 받게 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등 차기 정부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달라진 위상을 하정연 기자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을 위해 자택을 나선 윤석열 당선인 주변을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엄호합니다.
윤 당선인이 차에 올라타자 경호원들도 앞뒤로 배치된 방탄 차량에 빠르게 올라타 당선인 차량을 에워쌉니다.
곧이어 경찰 오토바이들도 호위차량 주변에 포진하고 교통 통제 지원을 받아 첫 행선지인 현충원으로 멈추지 않고 이동합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이후부터 이렇게 청와대의 경호를 받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예우를 받는 겁니다.
전담 경호대에는 당선인과 가족을 24시간 밀착 경호하는 요원들뿐만 아니라 폭발물 검측·의료 지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배치됐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선인은 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권 인수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취임 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는 등 차기 정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정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장관들의 현안 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을 청와대와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