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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침 뱉고 폭행한 20대 집유

[Pick]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침 뱉고 폭행한 20대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5시 3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에게 욕설하면서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B 순경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그를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았다"며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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