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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알려주고 빈집털이…공범 가리켜 "저 사람 의심돼"

비번 알려주고 빈집털이…공범 가리켜 "저 사람 의심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대낮에 6억7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4인조 빈집털이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당시 차은경 김양섭 전연숙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주범 권 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실행하고 별도의 절도 혐의까지 받는 박 모(28)씨는 1·2심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6억7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투자를 위해 집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박 씨와 돈을 훔치기로 모의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시간과 출입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권 씨로부터 전해 듣고, 다른 일당 2명에게 돈을 훔쳐 나오게끔 하고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

직접 돈을 훔친 2명은 인근 카페에 남긴 QR코드 등이 단서가 돼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부산과 대전 등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됐습니다.

범행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권 씨는 피해자에게 '박 씨가 의심스럽다'며 '합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한 뒤 2억 6천만 원을 되돌려줬습니다.

권 씨가 결백하다고 믿은 피해자는 돌려받은 돈을 다시 권 씨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4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접 범행을 실행한 2명은 박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머지 일당에게 진술 방향을 지시하려 시도한 점, 도주 과정에서 박 씨와 수시로 소통한 점 등을 이유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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