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1일)은 여전히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18년 9월 25일 새벽,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윤창호 군이 희생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영광/고 윤창호 씨 친구 (2018년 11월) : 창호를 위해 저희 많이 달려왔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전국에서 287명이 목숨을 잃었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근 3년간 40%를 넘자 대선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술 마신 사람은 아예 시동을 걸지 못하게 차에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입니다.
실제 유럽에서 쓰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측정돼야 시동이 걸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차량에 이 장치를 장착하는 걸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소주, 맥주 등에 부과되는 주세 일부를 방지장치 설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한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 장치를 달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줄여주는 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지장치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올해 시범운영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운영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박광희/음주운전 방지장치 업체 대표 : (한 대에) 보통 150~250만 원 사이 정도라고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방지장치가 달린 차주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사실이 공개되다 보니 인권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음주 전력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 감시할 방안도 필요합니다.
공약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상자 범위와 설치 기간 등 세부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상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교통학 박사) :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면 장치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고 예산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범 기간을 거치면 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는 법 개정을 통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심 후보는 윤창호법의 형량을 더욱 올려 처벌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고, 안 후보는 음주 범죄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