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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다른 환자 링거에 세정제 넣고 "혈관 뚫는 약"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중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주사기로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링거를 교체했는데 A 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또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음주상태였던 A 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려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은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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