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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40대 치어 사망…도주 음주운전자 실형

자전거 타던 40대 치어 사망…도주 음주운전자 실형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직후 그대로 도주했고,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무고한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술을 마셔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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