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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지지 발언' 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벌금형

'고교생 지지 발언' 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벌금형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당시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미성년자에게 공개 지지 발언을 하게 한 캠프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관계자 2명에게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지난해 4월 양천구 한 마트 앞에 마련된 유세 단상에서 투표권이 없었던 2004년생 고등학생에게 지지 발언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는데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게 금지돼 있다는 법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법을 몰랐다는 것으론 면책이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선거운동을 중단시켰던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18)군은 지난해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성명불상의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후보 캠프 측을 고발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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