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변협은 최근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위 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 전 차관의 재판 결과가 확정된 뒤 징계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술을 마신 채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와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