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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꼬챙이로 개 감전사' 70대 도축업자 동물학대 유죄

'쇠꼬챙이로 개 감전사' 70대 도축업자 동물학대 유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죽인 60대 도축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축업자 A(74)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24일 인천시 강화군 한 도살장에서 개 2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20V(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꼬챙이를 1분가량 갖다 대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불법 도살을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사 이에 해당하더라도 이런 도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개를 학대하기 위해 죽인 게 아니라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전살법은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 동물을 기절시킬 때에만 허용됩니다.

도살 방법으로는 기절한 동물의 몸에서 피를 빼내는 방식으로 죽게 해야 합니다.

황 판사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 없이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도살을 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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