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광주고등법원 제2-3 형사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는 촉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인 B(40)씨를 촉탁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2014년 암 진단 후 투병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A 씨에게 의존해 생활해온 B 씨는 2020년 초부터 A 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며 여러 차례 부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면서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점과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생전 피해자를 잘 돌봐왔던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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