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판부는"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천 ㎡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