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대신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게 예외를 뒀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지 아닌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워 분쟁이 잦은데, 이걸 입증하는 게 세입자의 몫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직후인 2020년 9월 집주인 A 씨는 세입자 B 씨에게 직접 들어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제 거주할 것임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며 버텼고, 결국,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 살지를 누가 입증할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거주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임대인의 주관적인 의도기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입증 책임은 실거주를 의심하는 세입자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홍나리/A 씨 법률대리인 : 입증을 안 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자기 집에 못 들어가서 사는 거 그거는 너무 부당하다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인정….]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이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가 적발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임차인이 실제 소송에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대진/세입자114 변호사 : 손해배상 범위를 강제성 있을 정도로 허위 실거주 주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을 상향(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를 세입자에게 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주인의 실거주 입증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는 관련 법안도 발의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