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 결정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 하급심 선고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은 운전자 김 씨에게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유죄 선고를 했는데 도로교통법 적용 조항이 위헌이므로 결국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타이완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였고,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며 정지 신호도 무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고,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파기에 따라 다시 열리는 2심에서는 특가법과 음주운전 관련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