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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공상추정법' 도입 촉구…"우리 사회 영웅 국가가 지켜야"

서영교, '공상추정법' 도입 촉구…"우리 사회 영웅 국가가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 영웅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공상추정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공상추정제'는 현행 법률에서 소방관, 경찰, 집배원 등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해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더라도 본인이 빚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의 공상승인을 거부한 건수는 2017년 55건, 2018년 82건, 2020년 152건으로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가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분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공상추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공상추정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어 "주무부처인 인사혁진처와 협의도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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