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0개월 영아 성폭행 · 살해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 기각

20개월 영아 성폭행 · 살해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 기각
생후 20개월 된 동거 여성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 여성인 25살 정 모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피해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