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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제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결정

법원, '출제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결정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낮 2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번 문제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은 해당 문제의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오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곧바로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이 취소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판결에 대하여 평가원도 "이번 출제 오류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수능 성적 발표일에 점수를 받아보지 못했던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성적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 평가원 "판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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