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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마음대로, 당사자 모르게 통신자료 조회했다

<앵커>

공수처가 민간인과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공수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통신자료 조회는 당사자가 직접 알아보기 전까지는 조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율 회계사가 최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10월 초 공수처가 통신사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같은 통신자료, 즉 가입자 정보를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어떤 수사와 관련해 무슨 내용을 조사한 건지 알아보려 했지만 공수처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김 회계사는 밝혔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이른바 황제 의전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비롯해 기자들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언론 사찰 의도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뿐이고 언론 사찰 규정은 어불성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통신자료 조회에 따른 사찰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법원 영장 없이도 국가는 수사를 명분으로 수사 대상의 통화 상대방 가입자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지만, 당사자는 통신사에 요구하지 않으면 조회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채용현/변호사 : 관행적으로 많이 지적돼온 부분이고, 수사 밀행성이나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을 더 절충적으로 고려해 입법 개정을 해야….]

수사를 위한 조회 요구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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