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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가 져야"

<앵커>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현장 불만이 컸는데 정부가 몇몇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인데, 경영책임자의 의미가 불분명했습니다.

대주주나 대표이사, 안전담당이사 중 누가 처벌 대상이냐는 것인데, 정부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기업은 대표이사, 행정기관은 기관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안전담당이사'를 둬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배달기사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행업체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는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 근로자를 5명 아래로 두면, 특수형태 근로자를 여러 명 써도 법 적용을 피합니다. 

경영계는 안전에 관한 최종 권한 개념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전승태/경총 산업안전팀장 : 어디까지를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등을 최종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관계 법령에 근로와 휴게 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지 않아 과로사가 사각지대에 남았다며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정부가) 결국 과로사나 적정 인력 보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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