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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우리는 시 정책 따랐을 뿐"

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우리는 시 정책 따랐을 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 씨가 오늘(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차 구속 심문을 받고 풀려난 지 20일 만으로, 김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배임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며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면 김 씨 측에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걸 설명한 것"이라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사업설계를 주도한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선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말을 아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선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면서 "다 곡해고 오해"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업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가운데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 4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변호사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잇따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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