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5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치정보법,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으로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 6대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방진복을 입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맡은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