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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2년 동안 300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붓딸 B 씨가 9살이던 2009년부터 12년 동안 343차례에 걸쳐 B 씨를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을 반복했고, B 씨가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2차례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위협했으며,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B 씨가 지난 8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뺨 등을 사정없이 때렸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면 성폭행했다. 피해자 친모는 이를 방관했다"며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다"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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