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하지 않았다"며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입건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