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새로운 시행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실수요자와 공인중개사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만에 바뀐 중개 수수료 체계는 매매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조정해 최대 '반값 복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올라 중개 수수료도 따라서 늘었는데 바뀐 시행 규칙으로 실수요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완/경기 부천시 : 복비가 낮아진 건 환영할 일이고. 서민들은 사실 부담이 가요, 조금. 서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더 요율을 낮춰주는 게 좋겠다.]
지자체가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지역에서 수수료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해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 절벽으로 계약 건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일선 중개사들은 기존에도 수수료 상한을 다 채워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새 수수료 체계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신희숙/공인중개사 : 0.9, 0.8% 최대요율까지 주시는 분 없어요. 거의 다 상한 아래로 조율을 해요. 끝까지 해서 받는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개편 이후 공인중개사들이 최대한 상한 요율대로 요구하면 실제 감액 수준이 미미하거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행 초기 계약 당사자와 중개사들 간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한 데다 부동산 거래 침체를 반전시킬 요인이 당분간 없을 전망이어서 중개업자들의 어려움과 불만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