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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정치행정수도 시대 개막" 환영

국회 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정치행정수도 시대 개막" 환영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5년 만에 거둔 성과에 지역사회가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오늘 논평을 내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여야 정치인 모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국회가 개원한 지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어 "세종시에 기존 행정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에 이어 국회 기능이 대부분 옮겨오게 됐다"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정치 행정수도에 걸맞게 세종시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시의회도 논평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의 건립계획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행정수도와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충청권 등 전국 2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불가역적 국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기 개원과 기능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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