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고 혐의를 파악해 구속했습니다.
그는 불법 촬영은 했으나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서울 소재 한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