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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할인행사 비용 가맹점주에 떠넘긴 LG생건 과징금

더페이스샵 할인행사 비용 가맹점주에 떠넘긴 LG생건 과징금
LG생활건강이 자사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절반을 떠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건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 비용 분담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405일 동안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50% 할인행사의 경우 LG생건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 50% 미만 할인행사 등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LG생건은 발주 포인트로 분담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 제품을 50% 할인으로 1만 원에 팔았을 경우, 합의서에 따르면 LG생건은 3천 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에는 7천 원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LG생건은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 몫 7천 원 중 절반인 3천500원을 다시 떼가 6천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천500원만 준 겁니다.

LG생건의 이런 '꼼수'로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간 약 495억 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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