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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약인 줄 알고 넣었는데 '무좀약'…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안약-무좀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오늘(25일) 약품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다.

2018년 58건, 2019년 50건, 2020년 44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약 오인 안전사고를 겪은 이들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34건)와 60대 이상(76건) 등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습니다.

40대 16건, 10대 11건, 30대 6건, 20대 5건, 10대 미만 4건 등이었습니다.

위해품목별 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은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좀약(61건, 40.1%)으로, 최근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37건, 순간접착제 28건, 화장품 6건, 전자담배 액상 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 주요 오인 품목을 분석해보면, 10대와 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습니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오인 품목이 다양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착각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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