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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건 의뢰인 신상정보 공개' 이정렬 변호사 기소

檢, '사건 의뢰인 신상정보 공개' 이정렬 변호사 기소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이하 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들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김 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던 이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궁찾사 대표에게 질책받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그해 12월 11일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 변호사는 같은 달 12일과 13일 한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궁찾사 대표의 SNS 닉네임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SNS 글에서 A씨의 직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해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고발한 사건은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A씨에게는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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