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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격 사망' 공무원 유족 "정보 비공개 납득 어렵다"

'북한군 총격 사망' 공무원 유족 "정보 비공개 납득 어렵다"
▲ 연평도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변론에서 당국의 미진한 수사와 정보 비공개처분을 비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첫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쟁점이 된 정보들을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람해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 측은 "피고는 소송을 낸 지 7개월 동안 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 며칠 전에 준비서면만 냈고, (여기에도) 정보공개법상 어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씨도 "정부가 수사를 핑계로 계속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작년 9월에 대통령도 해경 수사를 기다려달라 했는데 조금 있으면 1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일부 정보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일부는 공개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공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국가안보실에도 관련 정보를 각각 공개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재판을 마치고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이야기하며 북한과 남한이 하나라고 하지만, 정작 자국민이 살해됐는데도 아무런 요구나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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