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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재판, 코로나19 확산세 속 연기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재판, 코로나19 확산세 속 연기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오늘(17일) 오후 예정됐던 조 씨와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청 공판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등은 '박사방'을 통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와 별개로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앞서 박사방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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