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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오늘 2심 선고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11일) 오전 내려집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5개월 동안 진행된 심리를 마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자녀 입시에 활용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15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1심 서울중앙지법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전부 유죄로, 사모펀드 등 혐의들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특히 1심에서 전부 유죄로 판단된 입시 비리 혐의를 반박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정 교수 딸과 함께 인턴십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동창생의 증언이 일부 바뀐 점을 무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정 교수 딸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는 검찰과 언론의 매도로 지옥 같은 2년을 살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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