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실수로 불을 내 1억7천만 원의 피해를 낸 직원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자동차 도장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외국인 직원 B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한 자동차 도장업체 공장에서 청소를 위해 배기관을 절단하는 작업 중 화재를 발생시켜 1억7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불이 나 공장 건물을 철거해야 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