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7일 0시부터 야외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서울시의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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