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 1천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한 학기당 1천200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수학·과학·제2외국어 등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업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진행됐고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1·2심은 A씨가 법이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이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